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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해상 분쟁, 이젠 한 곳에서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권한 강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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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기는 해상 전문 법원이 해상 관련 행정 사건들을 전적으로 처리하고, 이와 연결된 다른 소송들도 함께 다루도록 법을 정비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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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0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5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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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135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597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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