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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사고, 이젠 전문 법원이 판단!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권 확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앞으로 선박 관련 국제 사건은 새로 생기는 전문 법원에서만 다루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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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1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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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3-0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8-03-0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61명, 반대 0명, 기권 13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6590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3-06
공포일자
2026-03-17
시행일자
2028-03-01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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