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피해자 나이 안 가린다, 고위험 성범죄자 '일대일 전담 감시' 확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피해자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고위험 성범죄자를 일대일로 집중 관리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4표
-
0표
-
0표
-
80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형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14명, 반대 0명, 기권 8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6013
- 접수일자
- 2026-04-23
- 의결일자
- 2026-04-30
- 공포일자
- 2026-05-12
- 시행일자
- 2026-05-12
- 분류
- 법률/사법 · 형사법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