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꼼수 부린 '수출입 우수기업', 2년간 퇴출... 관세법 개정안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부정행위로 '수출입 우수업체' 자격이 취소된 기업은 2년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0표
-
0표
-
0표
-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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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관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5907
- 접수일자
- 2026-07-23
- 의결일자
- 2026-07-31
- 공포일자
- 2026-08-11
- 시행일자
- 2026-08-11
- 분류
- 경제/재정 · 관세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