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관세

꼼수 부린 '수출입 우수기업', 2년간 퇴출... 관세법 개정안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부정행위로 '수출입 우수업체' 자격이 취소된 기업은 2년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00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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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관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8-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907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6-08-11
분류
경제/재정 · 관세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받는 경우 그 공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재공인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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