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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일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직접 칼 빼든다... 조사 및 과태료 부과 권한 강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조달청이 정부 조달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57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3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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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2-27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9-11부터 시행됩니다. 2026-03-10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0명, 기권 13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433
접수일자
2026-02-12
의결일자
2026-02-27
공포일자
2026-03-10
시행일자
2026-09-11
분류
경제/재정 · 재정/경제일반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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