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내국세

세금 낼 돈 부족하면 농어촌특별세도 나중에, 청년 저축은 완전 비과세 추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세금 납부 연기 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금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06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8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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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내국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1-1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1-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1-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0명, 기권 88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5099
접수일자
2026-01-15
의결일자
2026-01-19
공포일자
2026-01-27
시행일자
2026-01-27
분류
경제/재정 · 내국세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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