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의료용 마약 오남용 막는다, 정부 약물 관리 시스템 하나로 뭉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의약품 안전 정보와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70표
-
0표
-
5표
-
10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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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약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109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611
- 접수일자
- 2026-08-20
- 의결일자
- 2026-09-04
- 공포일자
- 2026-09-15
- 분류
- 보건/사회복지 · 약사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