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약사

의료용 마약 오남용 막는다, 정부 약물 관리 시스템 하나로 뭉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의약품 안전 정보와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70표
  • 반대 0표
  • 무효 5표
  • 기권 10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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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약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109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4611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보건/사회복지 · 약사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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