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소방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묻지마 면제' 사라진다…형평성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앞으로 재난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어도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일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86표
-
0표
-
1표
-
9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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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10-0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96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558
- 접수일자
- 2026-09-17
- 의결일자
- 2026-10-02
- 공포일자
- 2026-10-08
- 분류
-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