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민방위/소방

공인재난관리사 시험, '묻지마 면제' 사라진다…형평성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앞으로 재난 관련 국가자격증이 있어도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일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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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86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9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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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10-0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10-08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3명이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0명, 기권 96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4558
접수일자
2026-09-17
의결일자
2026-10-02
공포일자
2026-10-08
분류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과목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모든 과목을 검정 받지 아니하였으며, 자격별로 검정 받은 시험과목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 이에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1차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의 실효성과 타 응시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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