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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소방

학교 뒷산도 '위험지역' 지정…'급경사지 안전법' 개정으로 우리 아이 지킨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학교 등 급경사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전문가 교육기관을 퇴출시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37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4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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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7-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7명, 반대 0명, 기권 4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4493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7-07-08
분류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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