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국채/금융
수출입은행장, 임기 만료 후에도 새 리더 올 때까지 업무 지속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새 수장이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9표
-
0표
-
1표
-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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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1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7-22부터 시행됩니다. 2026-04-2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209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4456
- 접수일자
- 2026-03-31
- 의결일자
- 2026-04-10
- 공포일자
- 2026-04-21
- 시행일자
- 2026-07-22
- 분류
- 경제/재정 · 통화/국채/금융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