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소방
화재 취약층 안전,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진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더 강력하게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5표
-
0표
-
0표
-
9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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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2-13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2-27부터 시행됩니다. 2026-02-2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5명이 참여해 찬성 205명, 반대 0명, 기권 90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3834
- 접수일자
- 2026-01-29
- 의결일자
- 2026-02-13
- 공포일자
- 2026-02-27
- 시행일자
- 2026-02-27
- 분류
- 법률/사법 · 민방위/소방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