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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우리 동네에도 '대통령 기념관' 생기나? 지자체 건립 허용 법안 발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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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운영은 국가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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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71표
  • 반대 3표
  • 무효 3표
  • 기권 11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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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행정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11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2493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5-08
공포일자
2026-05-19
시행일자
2026-11-20
분류
정치/행정 · 행정일반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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