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우리 동네에도 '대통령 기념관' 생기나? 지자체 건립 허용 법안 발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지방자치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운영은 국가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71표
-
3표
-
3표
-
117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행정일반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20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11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2493
- 접수일자
- 2026-04-23
- 의결일자
- 2026-05-08
- 공포일자
- 2026-05-19
- 시행일자
- 2026-11-20
- 분류
- 정치/행정 · 행정일반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