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경찰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이제 제대로 대우받나?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법'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가 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의 임금, 정년, 노동권 등 열악한 처우를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69표
  • 반대 2표
  • 무효 4표
  • 기권 109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경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2-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69명, 반대 2명, 기권 109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2014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7-02-12
분류
법률/사법 · 경찰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