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어린이집 옆 공사장,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어린이집 주변 등에서는 공사 시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자 안전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74표
-
0표
-
3표
-
10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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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2-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0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5800
- 접수일자
- 2026-07-23
- 의결일자
- 2026-07-31
- 공포일자
- 2026-08-11
- 시행일자
- 2027-02-12
- 분류
- 정치/행정 · 지방제도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