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지방제도

어린이집 옆 공사장, 보행자 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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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주변 등에서는 공사 시 보행자 길을 직접 점용하지 않아도 보행자 안전통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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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74표
  • 반대 0표
  • 무효 3표
  • 기권 107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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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지방제도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2-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0명, 기권 107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5800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7-02-12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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