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내국세

세금 서류, 이제 전자문서가 ‘진짜 원본’… 행정 절차 대폭 간소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세금 관련 서류 원본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10표
  • 반대 0표
  • 무효 3표
  • 기권 7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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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내국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0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5375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06-02
분류
경제/재정 · 내국세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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