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세금 서류, 이제 전자문서가 ‘진짜 원본’… 행정 절차 대폭 간소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세금 관련 서류 원본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10표
-
0표
-
3표
-
7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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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재정 · 내국세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02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10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3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5375
- 접수일자
- 2026-05-07
- 의결일자
- 2026-05-22
- 공포일자
- 2026-06-02
- 시행일자
- 2026-06-02
- 분류
- 경제/재정 · 내국세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