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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 이제 함께 한국인 된다…국적법 개정안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독립유공자 후손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거주 조건 없이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결혼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85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9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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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 · 법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2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03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9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5121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2
공포일자
2026-06-02
시행일자
2026-12-03
분류
정치/행정 · 법무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다만,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동반취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요건은 혼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7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되 주소요건은 그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함으로써 이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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