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보건/의사

우리 동네 공공병원, 이제 마음대로 못 닫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마음대로 닫지 못하도록, 폐업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11표
  • 반대 1표
  • 무효 4표
  • 기권 83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대통령」입니다. 2026-10-08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통령」 단계이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면 처리 경과에 반영됩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9명이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83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2535
접수일자
2026-10-01
의결일자
2026-10-08
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사
처리 상태
대통령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