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이제 고3도 비영리단체 임원 가능?…청년 참여 문 넓힌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만 18세 청년도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6표
-
1표
-
8표
-
6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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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1명, 기권 69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02145
- 접수일자
- 2026-08-26
- 의결일자
- 2026-09-11
- 공포일자
- 2026-09-22
- 분류
- 법률/사법 · 민사법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