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민사법

이제 고3도 비영리단체 임원 가능?…청년 참여 문 넓힌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만 18세 청년도 공익법인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06표
  • 반대 1표
  • 무효 8표
  • 기권 69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법률/사법 · 민사법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6명, 반대 1명, 기권 69명, 무효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02145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법률/사법 · 민사법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