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율 인하·최고세율 48% '유리지갑 방어법' 찬반
[배경]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026년 10월 11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손보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유리지갑 방어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 구간을 1,400만 원 이하에서 1,6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세율을 6%에서 3%로 낮추며,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15%→10%, 8,000만 원 이하 구간은 24%→19%, 1억 6,000만 원 이하 구간은 35%→30%로 인하합니다. 반면 5억~10억 원 구간은 42%→45%로 올리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에서 48%로 높입니다. 발의자 측 추산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0만 원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624만 원에서 388만 원으로 약 38% 줄고, 10억 원 납세자는 1,322만 원 늘어납니다. 발의자는 2015~2024년 1인당 평균 총급여가 31.7% 오르는 동안 평균 결정세액은 78.9% 늘었다며, 2008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인 과세표준 구간 때문에 생긴 '숨은 증세'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물가·임금 상승에도 과세표준 구간이 오래 고정돼, 실질소득이 늘지 않은 직장인까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립'이 생겼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사실상 정상화다. 2.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을 덜고, 담세 능력이 큰 초고소득층이 더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형평과 누진세 취지에 맞다. [반대 측 주장] 1. 중·저소득 구간 세율을 크게 낮추면 세수가 줄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미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더 늘어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약해질 수 있다. 2. 최고세율 48%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효 최고세율이 50%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 되며, 고소득 전문인력·자본의 해외 유출과 근로 의욕 저하를 부를 수 있다. [쟁점] 중산층 이하 소득세를 낮추고 초고소득층 최고세율을 48%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참고] 세계일보, 법률신문,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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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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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0% 반대 0%
양극화는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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