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광고비 매출 15% 상한제' 도입 찬반
[배경] 2026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달앱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며 국정감사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배달비는 별도로 상·하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제정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의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 등 신중 검토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배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커 입점업체가 수수료·광고비 인상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법으로 상한을 정해 지위 남용을 막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무료배달 경쟁 비용이 입점업체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어, 플랫폼·업주·소비자 간 공정한 비용 분담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반대 측 주장] 1. 수수료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비용이 배달비·메뉴 가격 등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고, 배달·외식 수요가 줄어 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2. 특정 산업에 대한 사전적 가격 직접규제는 시장 효율을 해치고 규제 회피를 낳기 쉬우며, 영업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쟁점]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총액을 법으로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해야 할까요? [참고] SBS, 매일신문, 이투데이
찬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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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0% 반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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