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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명단 매년 공개' 법안 발의 찬반

유권자들


[배경] 2026년 10월 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장동혁 대표 등 11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유공자 등록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 요건을 추가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 3단체는 10월 6일 성명을 내고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라며 입법 저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만 공훈록을 근거로 명단이 공개되고, 그 밖의 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입니다. 법원도 과거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국가가 예우와 보상을 하는 만큼 명단과 공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반복되는 자격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 2.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오히려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독립유공자 등 다른 보훈 제도와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 [반대 측 주장] 1.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이며, 신상 유포·괴롭힘 같은 2차 피해와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데 5·18만 공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장소 요건 추가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할 수 있다. [쟁점] 보훈 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참고] 노컷뉴스, 시사저널, 경향신문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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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뭘 이름을 공개해. 보상이나 제대로 하자. 그 분들 중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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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현황

유권자 1명이 참여해 찬성 0표(0%), 반대 1표(100%)로 나뉘었습니다.

찬성 0% 반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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