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2025년 6월 17일에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활동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에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완료될 예정이나,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미 활동기간을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점을 반영하여 활동기간 연장 의결에 관한 단서 조항은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