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선 위치 신고 안 해도 이중 처벌은 면한다…어민 부담 줄어들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어선 위치 미신고에 대한 이중 처벌을 없애고 하나의 법으로 처벌을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201표
-
0표
-
2표
-
8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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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1명, 반대 0명, 기권 81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283
- 접수일자
- 2026-08-26
- 의결일자
- 2026-09-11
- 공포일자
- 2026-09-22
- 분류
- 산업/농림수산 · 수산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