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수산

어선 위치 신고 안 해도 이중 처벌은 면한다…어민 부담 줄어들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어선 위치 미신고에 대한 이중 처벌을 없애고 하나의 법으로 처벌을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01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81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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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1명, 반대 0명, 기권 81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283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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