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20283

요약

어선 위치 미신고에 대한 이중 처벌을 없애고 하나의 법으로 처벌을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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