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 미신고에 대한 이중 처벌을 없애고 하나의 법으로 처벌을 통일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