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20275

요약

어업인들의 어획량 보고 의무는 유지하면서, 허위 또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 처벌 조항은 삭제하는 법안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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