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수산

식탁 위 어린 물고기 사라진다, 이제 수입산도 포획 금지 기준 적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내에서 잡을 수 없는 어린 물고기나 어미 물고기는 이제 수입해서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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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12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72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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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수산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72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273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수산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ㆍ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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