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잡을 수 없는 어린 물고기나 어미 물고기는 이제 수입해서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ㆍ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