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농업

우리 동네 '식품 사막' 없앤다, 정부가 직접 나선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사는 곳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선한 식품을 접하고, 농촌의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200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8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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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농업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1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2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200명, 반대 0명, 기권 8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270
접수일자
2026-08-26
의결일자
2026-09-11
공포일자
2026-09-22
분류
산업/농림수산 · 농업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타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을 예시하고 있으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신설). 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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