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선한 식품을 접하고, 농촌의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타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을 예시하고 있으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신설). 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