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직접 뚫는다, 민간 사업자에 대규모 전력망 건설 권한 부여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을 돕는 사업자에게 대규모 전력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56표
-
7표
-
5표
-
11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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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전기/가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7명, 기권 116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20265
- 접수일자
- 2026-08-20
- 의결일자
- 2026-09-04
- 공포일자
- 2026-09-15
- 분류
- 산업/농림수산 · 전기/가스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