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전기/가스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직접 뚫는다, 민간 사업자에 대규모 전력망 건설 권한 부여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을 돕는 사업자에게 대규모 전력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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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56표
  • 반대 7표
  • 무효 5표
  • 기권 116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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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산업/농림수산 · 전기/가스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9-04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2026-09-15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56명, 반대 7명, 기권 116명, 무효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20265
접수일자
2026-08-20
의결일자
2026-09-04
공포일자
2026-09-15
분류
산업/농림수산 · 전기/가스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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