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정치/행정 · 국회
처리 상태
국회 본회의
의안번호
2220237

요약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어도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는 법안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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