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9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8853

요약

국가가 직접 물 재활용 사업을 맡아 가뭄에 대비하고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둘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등). 다.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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