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해운

섬 주민 발 묶는 '적자 항로', 이제 공공기관이 직접 챙긴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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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항로를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공기관도 운영에 참여시켜 섬 주민의 해상 교통을 개선하는 법안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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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5표
  • 반대 0표
  • 무효 1표
  • 기권 119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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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6-16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5명, 반대 0명, 기권 119명, 무효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846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6-05
공포일자
2026-06-16
시행일자
2026-06-16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선박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구조에서는 위탁 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유인이 부족하며, 비용을 과소 책정함에 따라 안전 및 서비스의 투자가 소홀해지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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