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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대신 북극으로…'북극항로 활성화법'으로 미래 먹거리 찾는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 지원부터 인력 양성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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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67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1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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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05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7부터 시행됩니다. 2026-06-16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118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 투표 현황

이 법안에 유권자 1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844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6-05
공포일자
2026-06-16
시행일자
2026-12-17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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