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열리는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 지원부터 인력 양성까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며, 기존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극지 선박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잠재력이 크지만, 그간의 정책은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편중되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ㆍ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며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 안건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와 사무 지원을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가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북극항로 활용 및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정부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북극항로 관련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