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해운

항만공사 족쇄 푸나? 사업 확장·시설 건축 길 열린다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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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와 권한을 늘려, 우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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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33표
  • 반대 0표
  • 무효 4표
  • 기권 48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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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6-26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7-01-08부터 시행됩니다. 2026-07-07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48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843
접수일자
2026-06-18
의결일자
2026-06-26
공포일자
2026-07-07
시행일자
2027-01-08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의 설립 근거 및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해운ㆍ항만 분야의 탄소중립 가속화 등 급속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에 규정된 항만공사의 사업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항만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한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의 축조를 금지하되, 영구시설물 등이 준공된 후 해당 국유재산을 항만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조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출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도 제약이 있어, 물류시설 및 편익시설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항만 운영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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