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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K방산, 품질은 높이고 수출 장벽은 낮춘다…'방위사업법'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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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방산 기업의 수출 절차 부담을 줄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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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80표
  • 반대 0표
  • 무효 0표
  • 기권 10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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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10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833
접수일자
2026-07-23
의결일자
2026-07-31
공포일자
2026-08-11
시행일자
2026-11-12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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