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K방산, 품질은 높이고 수출 장벽은 낮춘다…'방위사업법'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군수품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고 방산 기업의 수출 절차 부담을 줄이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80표
-
0표
-
0표
-
104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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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7-31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1-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8-11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4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104명, 무효 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8833
- 접수일자
- 2026-07-23
- 의결일자
- 2026-07-31
- 공포일자
- 2026-08-11
- 시행일자
- 2026-11-12
- 분류
- 국방/안보 · 군사
- 처리 상태
-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