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