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2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8559

요약

제주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관광 특성에 맞는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ㆍ출입국관리법ㆍ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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