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29
분류
교육/문화 · 문화/공보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8529

요약

국민 건강과 직결된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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