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군사

달리는 시한폭탄 군용트럭, 국방부 안전관리 의무화로 막는다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국방부장관이 낡은 군용 트럭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안전 관리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 찬성 196표
  • 반대 0표
  • 무효 4표
  • 기권 85표

국민 토론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방/안보 · 군사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공포」입니다. 2026-05-29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12-10부터 시행됩니다. 2026-06-09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85명이 참여해 찬성 196명, 반대 0명, 기권 85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8507
접수일자
2026-05-07
의결일자
2026-05-29
공포일자
2026-06-09
시행일자
2026-12-10
분류
국방/안보 · 군사
처리 상태
공포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관련 법안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