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