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24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8438

요약

전국 기준에 맞춰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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