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20
분류
정치/행정 · 지방제도
처리 상태
시행
의안번호
2218430

요약

제주도의회에서 없어지는 교육의원 자리를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규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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