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부담금이 부과되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안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