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염병 격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ㆍ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리ㆍ평가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 대한 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 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안 제2조제15호의2가목).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항생제 처방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정보수집, 내성균 관리 인력,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2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의료기관별로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라.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하여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하여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