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5-15
분류
보건/사회복지 · 약사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924

요약

희귀병 치료를 위한 최첨단 유전자 치료 연구의 폭을 넓히고, 해외의 치료 재료를 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체세포등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 목적의 세포처리업무 범위를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처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연구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포처리업무의 범위에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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