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일자
2026-04-30
분류
환경/노동 · 환경
처리 상태
공포
의안번호
2217919

요약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더 효과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나라가 지자체에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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