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세

해운

UN 제재 의심 선박, 몰래 입항해도 정부가 직접 등록해 관리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국회 본회의
  2. 대통령
  3. 공포/부결
  4.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

신고 없이 들어오는 의심 선박과 항구 밖 예인선까지 국가가 관리하여 항만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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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72표
  • 반대 0표
  • 무효 2표
  • 기권 12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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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1. 국회 접수
  2. 본회의 의결
  3. 공포
  4.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2명, 반대 0명, 기권 120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의안번호
2217912
접수일자
2026-04-23
의결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5-12
시행일자
2026-05-12
분류
교통/통신 · 해운
처리 상태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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