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UN 제재 의심 선박, 몰래 입항해도 정부가 직접 등록해 관리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 대통령
- 공포/부결
- 시행
주요내용
상세 보기 >신고 없이 들어오는 의심 선박과 항구 밖 예인선까지 국가가 관리하여 항만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결 결과
명단 보기 >-
172표
-
0표
-
2표
-
120표
국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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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찬성 여론 요약
한눈에 보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통/통신 · 해운 분야로 분류됩니다. 현재 처리 상태는 「시행」입니다. 2026-04-30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래에서 이 법안의 요약과 처리 경과, 본회의 표결 결과, 유권자 찬반 여론을 차례로 볼 수 있고, 맨 아래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런 점이 달라져요
이 법안이 담은 내용은 2026-05-12부터 시행됩니다. 2026-05-12에 공포됐습니다.
처리 경과
- 국회 접수
- 본회의 의결
- 공포
- 시행
본회의 표결 결과
본회의 표결에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2명, 반대 0명, 기권 120명, 무효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안 정보
- 의안번호
- 2217912
- 접수일자
- 2026-04-23
- 의결일자
- 2026-04-30
- 공포일자
- 2026-05-12
- 시행일자
- 2026-05-12
- 분류
- 교통/통신 · 해운
- 처리 상태
- 시행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고 및 수리가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선 및 예선업 등록의 규정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함(안 제2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