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대신 가축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배치받는 기관의 책임은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현황, 배치 실태 및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급 실태를 조사·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의 공급·배치 현황, 근무형태·근무여건·처우·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다.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요구 및 배치 취소·감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